• 국가법령 정보센터
  • 국토교통부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 한국아파트신문
  • 전라북도 사회적기업 협의회

Home >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작성자 남양아이좋은집
이메일 lij2221214
제목 감단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신청 서류

* 신청 서류

1. (감단적용) 신청서

2. 합의서(감단 대상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휴일, 휴게 및 근로시간 등에 대한 규정이 제외 적    용됨을 알고 있으며 승인신청에 동의한다는 내용)

3. 자술서: 1일 실근로시간은 근로시간의 반 이하로 총 8시간 이내

  ex)1일 근로시간이 14시간인 경우 1일 실근로시간은 7시간 미만으로 기록하면 됨,

4. 확인서: 근로자의 자필로 기록

5. 근로계약서 : 각 개인의 근로계약서 (반복된 근로계약의 경우는 최초의 근로계약서)

(연장근로수당 제외 가능, 야간근로수당 제외 불가, 1일 12시간 이내 근로하는  경우 휴게시간 미부여 가능, 24시간 교대 근무인 경우 휴게시간 8시간 부여해야 하나 공동주택 경비원의 경우 당사자 간 합의와 다음날 24시간 휴무가 보장되면 휴게시간 미부여 가능)

6. 관련자료 사진: 휴게실 또는 경비실

* 신청방법: 신청자는 본사 이름으로, 본사 도장 날인하여 노동부 2층에 서류제출함.


첨부파일 감단근로자 정의.pdf
승인신청서.pdf
자술서.pdf
합의서.pdf
확인서.pdf
  • 목록